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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31호(2022. 7.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7.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4 | haebi123@korea.kr | 조회수 : 2,99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3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예술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보좌역 증원 (별표1, 별표1의2)

 

○ 별정직 5급 상당 청년보좌역 1명 증원

 

나. 문화정책과장 분장사항 추가 (제8조 제7항)

 

○ 문화정책과장의 분장사항에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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