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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41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7. 29.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7 | 팩스번호 : 044-215-8075 | jun6224@korea.kr | 조회수 : 3,81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un62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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