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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40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7. 29.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8 | 팩스번호 : 044-215-8075 | seekim06@korea.kr | 조회수 : 3,57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0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기업이 관세사의 통관 및 무역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관세사에게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법인 사원의 경미한 징계처분에 대한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직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자문에 대한 조언을 명시함

 

나. 직무보조자의 명칭을 사무직원으로 변경하고 독립 조문으로 분리함

 

다. 관세사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겸임 제한을 완화하고 업무의 자문 범위를 확대함

 

라. 관세법인 사원이 업무의 일부정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관세법인 사원에서 당연 탈퇴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ekim06@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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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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