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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39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7. 29.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1 | 팩스번호 : 044-215-8075 | ooh471@korea.kr | 조회수 : 4,14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시송달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물품에 적합한 통관절차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상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신고서식 마련 근거를 신설함.

 

또한, 특수관계자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감면액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ㆍ매각ㆍ국고귀속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물품의 사후처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일부 법조문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시방법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나.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신고서식 마련 등 전자상거래물품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기한의 특례 규정의 공휴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라. 특수관계 구매자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에 과세자료 및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외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추가하고,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세관장이 시정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과세자료 외에 증명자료를 추가함.

 

마. 법률상 ‘부정’ 및 ‘부당’ 용어를 ‘부정’으로 통일함.

 

바. 납세신고 후 납부하기 전이라도 경정청구를 허용함.

 

사.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아. 보세구역 외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계약상이물품 및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함

 

자.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차.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연장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회 가능(1회당 5년 이내)하도록 함.

 

카. 관세,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화주 등에 대한 통고를 거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자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내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토록 통지한 후 미이행시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타. 지식재산권 권리권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사실을 통보하는 대상 물품에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을 추가함.

 

파. 신속통관, 효율적인 관세의 징수 및 감시ㆍ단속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사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거래상품, 결제정보 등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하.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납세내역 및 통관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거.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와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너.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 미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해당 신고서에 대한 신고수리 후 세관장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더. 관세 또는 내국세등이 체납된 경우 세관장이 체납된 관세ㆍ내국세등과 관련된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면허 등의 갱신 및 신규허가의 제한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위 중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러. 관세율표(법 별표) 제13류 주 제1호 사목의 “제3006호”를 “제3822호”로 개정하고, 기본세율 규정상 오류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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