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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37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8.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6 | 팩스번호 : 044-215-8073 | dongjun0@korea.kr | 조회수 : 4,1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7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및 수익금액 귀속시기를 정비하고, 개인사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주세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및 수익금액 귀속시기 정비

 

나. 개인사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 「소득세법」 준용 규정 마련

 

다. 「주세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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