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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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O O | 2022. 8. 2. 12:21 제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을 한도로 면세하는 한편, 납세자의 혼...
    다자녀가구의 조건에 자녀 3명이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현행 나이 기준으로 18세이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첫째가 고등학교 졸업하지도 않았고 동생이 2명이 더 있는 경우가
    어떻게 3자녀인 다자녀가구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입학 이후에 등록금 등을 포함하여 오히려 비용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자녀가구의 연령 조건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한 세대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하거나, 첫째가 아니라 막내의 나이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 제안드립니다.
    실제 지자체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확대되어 통일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입법 취지 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경우가 오히려 혜택의 범위에서 배제되어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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