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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34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8.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mogul@korea.kr | 조회수 : 4,61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 도서열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고, 세원 양성화를 위해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사업자에게 거래 명세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설하며, 해당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를 실외로 반출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도서대여용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실내 도서열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함

 

나.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라.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시 거래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불이행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 215-8068, 이메일 mogu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mogul@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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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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