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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32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8.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2226 | hhj8402@korea.kr | 조회수 : 5,82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2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등을 감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면서 최근 급격히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하며, 세부담 상한 비율을 주택 수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맞추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로 인하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같더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응능부담의 원칙에 맞게 주택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최근 급격히 늘어난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5~2.7%로 인하함.

 

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 폐지,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방지 등을 감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주택 수에 따라 100분의 150 또는 100분의 300으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50으로 일원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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