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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31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8.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2 | 팩스번호 : 044-215-2226 | ks9251@korea.kr | 조회수 : 7,27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이익의 증여의제시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의 장기 유지·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을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징수 유예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

 

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함.

 

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함.

 

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50%(상장법인은 30%)에서 40%(상장법인은 20%)로 완화함.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다.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되, 피상속인 요건을 합리화하고,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 증여이익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회계를 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기한을 그 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추가함.

 

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아. 상속세 납부세액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20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해당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차.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받은 공익법인 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925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9251@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2~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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