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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30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8.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ohmiy@korea.kr | 조회수 : 8,14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내국 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기준을 명확화하며,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을 재설정하고,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임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며, 국채 수요 기반의 확대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합리화하는 한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의 관련 서류보완 요구의 근거를 규정하며,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를 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

 

나.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신에 해당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대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라.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하도록 조정함.

 

마.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익금불산입률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바. 기준소득금액의 50퍼센트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의 10퍼센트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함.

 

사.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함.

 

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가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에 따라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은 경우 적립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함.

 

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가 변경되는 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회계기준 전환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익금에 균등 분할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차.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하고, 그 배당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율을 조정함.

 

타.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방법을 각각 정하고,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기준가격으로 계산하며, 차감된 기준가격에 맞춰 공제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을 조정하는 등 계산방식을 합리화함.

 

파.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내국법인 대상을 기준세액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함.

 

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14퍼센트로 적용하도록 함.

 

거.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러.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법인에 대해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머.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 발행 곤란 시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함.

 

버.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대상 자산에서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등을 제외하는 시기를 2025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ohmiy@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ohmiy@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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