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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9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8.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7 | kimch82@korea.kr | 조회수 : 11,41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며,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경감 하는 한편,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 및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나. 1주택 보유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인상하여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함.

 

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을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의 차액을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의 차액의 3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설정함.

 

라.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함.

 

마.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상향함.

 

사.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아.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함.

 

자.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공제방법을 각각 정하고, 거주자가 지급받은 소득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기준가격으로 계산하며, 차감된 기준가격에 맞춰 공제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을 조정하는 등 계산방식을 합리화함.

 

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50만원 이상 66만원 미만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으로 축소함.

 

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명칭을 과세기준 변경에 맞추어 ‘고액주주’로 변경함.

 

타.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에서 만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함.

 

파.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행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퇴직연금계좌 포함 시 700만원에서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확대함.

 

하. 특별 세액공제 확대

 

1)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함.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 또는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35퍼센트로 각각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한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거.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고 있으나,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너.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더.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

 

러.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제도를 보완함.

 

1)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이익을 원천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함.

 

2)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에 채권의 상환을 포함하는 등 보완함.

 

3)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국내상장주식등의 장내거래로 발생한 소득과 동일하게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함.

 

4)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는 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과 동일하게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일원화함.

 

5) 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을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에서 일반적인 경우의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일원화함.

 

6) 원천징수 시점을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인 해당 과세기간 반기 종료일, 반기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로 명확히함.

 

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버.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에 맞추어 42%에서 45%로 인상함.

 

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서 10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로 확대함.

 

어.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해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저.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 발행 곤란 시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함.

 

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에서 월로 단축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조정함.

 

커.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