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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7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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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확대하며, 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함.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며, 서민·중산층 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과 신청기한을 연장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며,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함.

 

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내국법인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중고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연구·인력개발,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

 

라.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방식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화하기 위하여 위임규정을 신설함.

 

마.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연구소 기업의 등록 취소 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종료 사유를 명시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 한도를 증자대금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사.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차. 개인의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카.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 대상을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주권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하. 스톡옵션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었으나, 행사 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용계좌 요건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사유 및 귀속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거.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50퍼센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너.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근무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선택하여 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폐지하여 항구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시 5년간 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제도의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러. 투자 촉진을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인상하고,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일반 시설투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으로 인상함.

 

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버.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함.

 

서. 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단일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시 증여세 저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업용자산 중 50퍼센트 이하를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고, 과세특례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근거를 신설함.

 

저. 가업의 생전 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한도를 100억원에서 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함.

 

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는 해당 가업주식등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커.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전부터 입주한 법인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및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함.

 

허.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및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함.

 

고.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신고 및 납부 근거를 신설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모.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보. 사회적기업 등의 자생력 제고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소.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오.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초.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코.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4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토.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그 외에는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각각 상향함.

 

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가액요건을 3억 원으로 상향함.

 

루. 영세개인사업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기 영세사업자의 기간 요건과 신청기한을 1년씩 연장하도록 함.

 

< 근로·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50퍼센트 감액구간을 ‘1.4억원 이상’에서 ‘1.7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수.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50퍼센트 감액구간을 ‘1.4억원 이상’에서 ‘1.7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초과배당 시 이월공제 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쿠.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푸.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후. 온실가스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그.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사 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드.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르.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함.

 

므. 농·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브.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즈.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함.

 

크. 도서지방 거주민의 안정적 기초생활 지원을 위하여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형자동차 등의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프.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흐. 창업·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기. 주식·파생상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니.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와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함.

 

< 그 밖의 조세특례 >

 

디. 성실사업자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공제율 100분의 20으로 신설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30퍼센트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더하여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고, 금년 하반기(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하며,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으로 단순화하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에 각각 100만원씩 적용되던 추가 공제한도를 통합하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으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함.

 

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시. 문화비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이.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를 위하여 조광권자, 대리인 등이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의 시행을 2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blessing1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blessing17@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