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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6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8.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4 | 1shyeon@korea.kr | 조회수 : 4,59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6호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조세범칙혐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사후발부 하는 사유를 그 조세범칙행위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조세범칙처분 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함.

 

나.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사후발부하는 경우 그 대상을 그 조세범칙행위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국세징수법」 을 준용하여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규정함.

 

라.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중단 효력을 공소시효 정지 효력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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