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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5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8.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2 | 팩스번호 : 044-215-8064 | namwonwoo@korea.kr | 조회수 : 5,51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5호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보장을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부부 공유재산 압류 후 공매 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부부 공유재산에 대한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 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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