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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4호(2022.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2. ~ 2022. 8. 8.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4 | 1shyeon@korea.kr | 조회수 : 6,12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4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전가격 관련 자료에 대한 국내 보관의무를 신설하고 역외거래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한의 특례 규정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나. 국내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해당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까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자산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함.

 

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사유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 발행주식 등으로 국외에 소재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함.

 

라. 심사?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함.

 

마.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의 범위에서 부정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사.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실효성 및 납부확인 절차를 감안하여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함.

 

아.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초기 원천징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025년 및 2026년 과세기간동안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함.

 

자.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도록 함.

 

차.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카. 불복청구 결정 유형 중 하나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서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타. 조세심판관으로서 제척 대상이 되는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 범위를 심판청구일 직전 5년 내 사용인으로 규정함.

 

파. 거주자(내국법인 및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포함)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국내 보관 의무를 신설함.

 

하. 역외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함.

 

거. 세법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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