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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04호(2022. 7. 25.)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7. 25. ~ 2022. 9. 3.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8 | 팩스번호 : 044-861-9431 | ban0816@korea.kr | 조회수 : 5,73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04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 11. 공포)하였음.

 

「수산업법」에서 정한 제도와 절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8개의 해양수산부령 중 「수산업법」 소관 4개의 해양수산부령을 통합하여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수산업법」 전부개정시 반영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세부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어구관리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구실명제, 어구일제회수 등 “어구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88조부터 제95조까지)

 

1) 어구생산업과 판매업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88조)

 

2) 어구생산업과 판매업자의 어구생산량 등의 기록방법을 정함(안 제89조)

 

3)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이나 판매업을 하거나, 생산·판매업자의 이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정함(안 제90조)

 

4)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어구 판매량, 판매장소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91조)

 

5) 어구의 생산·유통·사용·관리와 폐어구와 유식어구의 수거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안 제92조)

 

6) 어구 실명제 표시방법을 별표로 정함(안 제93조)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허가규칙 별표7)

 

7) 어구 수거해역 및 수거기간이 지정되었을 때 어업인 등에게 통보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94조)

 

8) 폐어구 집하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폐어구 관리대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안 제95조)

 

나.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이행절차 마련(안 제96조)

 

1) 시범사업 적용 내용,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정함

 

다.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민원처리 결과를 반영

 

1)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대응하여 해양포유류 혼획 실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근해어선에 포유류 혼획 보고 의무를 추가(안 제102조)

 

2) 「허가규칙」과 「면허규칙」의 통합에 따라 허가어업(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정과 면허어업(정치망어업, 마을어업)의 관리선 규정을 통합하고, 양식장형망선의 명칭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조문 정비(안 제22조부터 제25조, 별표 4)

 

3)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조문 정비(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ban0816@korea.kr

 

- 팩스 : (044) 861-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8~9,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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