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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33호(2022. 7.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5. ~ 2022. 9. 3. [마감]
  •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32 | 팩스번호 : 044-202-3955 | dream9829@korea.kr | 조회수 : 5,17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33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정(’21.12.21. 개정, ’22.12.22.시행)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모 및 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법에서 위임한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등에 대한 지원(제29조 신설)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실시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예우사업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3.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dream9829@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2,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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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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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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