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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52호(2022. 7.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6. ~ 2022. 8. 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4-7623 | 팩스번호 : 044-204-7639 | keejunghee@korea.kr | 조회수 : 4,19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5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시(’22.6.29 시행)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13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지식서비스업의 업종의 범위와 면제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규정 (안 제10조제5항)

 

· 지식서비스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13개 업종으로 설정하고, 면제요건을 동업종(13개)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한정

 

* 「기초연구법」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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