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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38호(2022. 7.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6. ~ 2022. 9. 5.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91 | 팩스번호 : 02-6273-7814 | noname003@korea.kr | 조회수 : 5,297회  

⊙생활방사선안전과공고제2022-38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원자력안정위원회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입 신고 접수 업무와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 업무의 연계 운영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제11조의 수출입 신고에 대한 신고 확인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서식을 추가·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관련 서식 변경 및 추가(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일반우편 : (04528)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noname003@korea.kr

 

○ 전화 : 02-397-7291, FAX : 02-6273-7814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91, 팩스: 02-6273-7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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