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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28호(2022. 7.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6. ~ 2022. 7. 29.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5,12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2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국정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을 증원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736명(5급 4명, 6급 56명, 7급 301명, 8급 216명, 9급 159명) 중 196명(6급 16명, 7급 80명, 8급 58명, 9급 42명)을 감축하고,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9월 22일까지에서 2024년 9월 2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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