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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286호(2022. 7. 27.) | 법률(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2. 7. 27. ~ 2022. 9. 5.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3 | 팩스번호 : 044-203-6438 | kim5092@korea.kr | 조회수 : 4,602회  

⊙교육부공고제2022-286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시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식재료 구매계약에 있어서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한 제한하는 규정 마련(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kim5092@korea.kr

 

- 팩스 : (044) 203 - 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543, 팩스 (044) 203 - 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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