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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285호(2022. 7.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7. ~ 2022. 9. 5. [마감]
  • 교육부 ( 국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808 | 팩스번호 : 044-203-6908 | jesus24@korea.kr | 조회수 : 4,843회  

⊙교육부공고제2022-285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운영의 효율성 및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인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립대학 교명 앞에 ‘국립’을 부기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립을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대학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2항 및 제7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14조, 안 제3조[별표1], 안 제16조제9항)

 

-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 간 통합 승인(’22. 4월)에 따라 한국복지대학교를 한경대학교로 통합하고, 통합대학 교명을 한경국립대학교로 하며, 국립전문대학(1교)인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으로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또는 삭제함

 

나. 국립대학 간 통합에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설치 범위 조정(안 제9조제3항[별표6], 안 제9조제5항[별표8])

 

-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둘 수 있는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수를 변경함

 

다. 국립대학 교명 앞에 설립 주체인 ‘국립’을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 국립대학이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 대학 구성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1조에서 제3조)

 

-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재적 중인 학생 및 소속 공무원의 신분 승계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마. 다른 법령의 개정(안 부칙 제4조)

 

-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의 통합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대학 종류별 정원을 조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jesus2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808, 6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