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53호(2022. 7.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8. ~ 2022. 9. 6.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13 | 팩스번호 : 044-202-3928 | lik9398@korea.kr | 조회수 : 4,13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53호

 

 「암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암데이터 사업 수행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전협의 대상 확대 (안 제5조의3제1항)

 

나.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고시 신설 (안 제5조의3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lik9398@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 - 202 - 2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