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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300호(2022. 7.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8. ~ 2022. 7. 29.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creed888@korea.kr | 조회수 : 3,681회  

⊙국방부공고제2022-300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산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합리화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개산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안 제4조의2)

 

1) 현재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대비 100분의 5 이상의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100분의 5 미만에 대한 조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해석 및 적용상 이견 및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2) 이에 설계변경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 규모와 관계없이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3) 다만, 물가상승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계약관계법령을 고려,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creed888@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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