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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07호(2022. 7.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8. ~ 2022. 9. 6.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55 | 팩스번호 : 044-201-5534 | ynshim@korea.kr | 조회수 : 5,57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확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약신청자도 증가하면서 청약업무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한 일부 분양현장에서 분양받을 자의 선정 및 청약신청금 환불 등이 지연되어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일부 개정령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7조의2)

 

1)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3백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청약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분양현장에 청약신청자가 폭증되는 경우 분양받을 자의 선정 및 청약신청금 환불 등에 차질이 생겨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음.

 

2) 이에 대해 청약신청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에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되, 10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ynshim@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55, 3436,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 044-201-3455, 3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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