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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08호(2022. 7.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8. ~ 2022. 9. 8.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3911 | 팩스번호 : 044-201-5591 | kdg37@korea.kr | 조회수 : 4,47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8호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진방향 정보 표기방법, 직진, 좌·우회전 금지표시 등 도로 안내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표에 주석 추가(별표 2, 4)

 

비도시지역의 도로, 도시지역의 도로, 고속국도, 도로명 안내표지의 각 규격 표에 지주 및 가로재의 재질, 표지판 및 지주의 두께를 설명하는 주석 추가

 

나.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자동차전용도로해제표지‘의 글자규격 삭제(별표 2, 4)

 

다. 시(市) 지역 밖의 지명을 표시하는 녹색박스 도안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해 방향표지 내 관광지 한자 표기 도안 삭제(별표 3)

 

라. 공간이 협소하여 ’방향표지(2방향)‘을 좌우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상하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추가(별표 3)

 

마. 일반국도 이하의 도로에 설치되는 ’터널표지‘에도 터널 길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별표 3)

 

바. 기존 좌측정렬이던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방향 안내를 중앙정렬로 변경(별표 4)

 

사. 기존 미비하였던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 금지, 좌·우회전 금지를 안내할 수 있는 도안 추가(별표 4)

 

아. 도로표지대장에 조명방식을 입력 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별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ㅇ 전화 : 044-201-3911 / 팩스 :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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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