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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50호(2022. 7.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9. ~ 2022. 8. 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7 | 팩스번호 : 044-204-8925 | cactus62@korea.kr | 조회수 : 6,1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5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문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으나,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치·운영됨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cactus62@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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