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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428호(2022. 7.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9. ~ 2022. 9. 7. [마감]
  • 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6735 | 팩스번호 : 044-201-6728 | aqua99@korea.kr | 조회수 : 7,061회  

⊙환경부공고제2022-42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멘트 제조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시멘트 제조업 추가 및 법률 적용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aqua9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 팩스 044-201-67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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