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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357호(2022. 7.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9. ~ 2022. 9. 7.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215 | 팩스번호 : 044-201-8217 | seojiwon@korea.kr | 조회수 : 5,118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35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과목을 개편하고,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하며,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응시요건으로서 자격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 개편(안 제11조, 별표1·2)

 

1) 5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2)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Ⅰ’ 및 ‘학제통합논술시험Ⅱ’를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

 

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안 제16조)

 

교정ㆍ보호 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8급 이하 시험 응시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안 별표4)

 

공무원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

 

라. 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정비(안 별표5·12)

 

1) 시험 응시요건으로서의 자격증 기준을 일원화하고, 전산 직렬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은 폐지하며,

 

2) 전산 직렬의 자격증 응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 기준에 전산 직렬을 추가

 

마. 공고일 기한 정비 및 긴급충원시 조정 협의 폐지(안 제47조)

 

1) 경채시험 공고일 기한을 ‘시험기일 10일 전’에서 ‘원서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로 정비하고,

 

2) 재난발생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협의 절차 없이 시험실시기관장이 공고일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바.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35조)

 

시험실시기관장이 응시수수료의 반환요건 및 방법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재정책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eojiwon@korea.kr 또는 returns@korea.kr

 

- 팩스 : (044) 201 - 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15, 팩스 (044) 201 - 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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