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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302호(2022. 7.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9. ~ 2022. 8. 8.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6077 | nlee77@korea.kr | 조회수 : 4,744회  

⊙국방부공고제2022-30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병무청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8월 31일에서 2024년 8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고, 결원이 발생한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며, 병무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nlee77@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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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