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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45호(2022. 7.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9. ~ 2022. 9. 7. [마감]
  •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453 | 팩스번호 : 044-215-8121 | dojangbab@korea.kr | 조회수 : 4,89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자 여력 보완 및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이 중요하므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 보증공급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민간투자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개별사업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민간투자정책과, 전화 (044)215-5453, 팩스 (044)215-8121, 이메일 dojangba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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