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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27호(2022. 7.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9. ~ 2022. 9. 7. [마감]
  • 소방청 ( 코로나19긴급대응반 )   전화번호 : 044-205-8745 | 팩스번호 : 044-205-8745 | miree335@korea.kr | 조회수 : 7,222회  

⊙소방청공고제2022-127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2.4.29.) 및 원숭이두창(’22.6.10.)이 지정됨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감염병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9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 감염병명의 제1급 및 제2급란에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합의

 

라. 기 타 : 감염병 발생 통보 서식 개정안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313호

 

- 전자우편 : miree335@korea.kr

 

- 팩 스 : (044) 205-874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 (044) 205 - 772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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