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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00호(2022. 7.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29. ~ 2022. 9. 7.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3917 | 팩스번호 : 044-201-5591 | parklisp@korea.kr | 조회수 : 6,47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0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도 상가 내 일반편의점 및 마트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판매기준 완화(안 제7조)

 

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의제소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 (044) 201-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lisp@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17 / Fax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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