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0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도 상가 내 일반편의점 및 마트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판매기준 완화(안 제7조)
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의제소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 (044) 201-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lisp@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17 / Fax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