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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2-55호(2022. 8.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 ~ 2022. 8. 8. [마감]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2057 | 팩스번호 : 044-200-2080 | kimheejae08@korea.kr | 조회수 : 5,402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2-55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국무조정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과 내실있는 회의체 운영을 위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로 명칭 변경과 회의구성 조정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구성 개선(안 제3조)

 

안건에 관계없이 참석토록 한 당연직 구성원을 전원 삭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장만 참석하도록 회의 구성을 조정함.

 

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관련 제도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형식적인 제도는 정비하되, 회의장 外의 현장에서 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본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정책관리팀

 

- 전자우편 : kimheejae08@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정책관리팀(전화 044-200-2057, 팩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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