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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35호(2022. 8.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 ~ 2022. 9. 13. [마감]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395 | 팩스번호 : 044-202-8076 | shopark0308@korea.kr | 조회수 : 10,13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35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사항(‘20.10.16.)을 반영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을 규정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22.12.11)될 예정임

 

이에,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위원 선출근거 법률 상향으로 실효된 조문 삭제(현행 영 제3조제1항 삭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

 

나.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영 제3조제2항)

 

법률상 근거 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shopark0308@korea.kr

 

- 팩스: 044) 202-807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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