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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15호(2022. 8.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 ~ 2022. 9. 13.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5684 | 팩스번호 : 044-201-5684 | yudorian@korea.kr | 조회수 : 5,80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8385호, 2021. 8. 10. 공포, 2021. 8. 10 시행,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요건 완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행위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미한 행위 중 난방방식의 변경을 세대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개정하여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 방지(안 제15조제1항제4호 개정)

 

나. 공동주택 근로자(경비원, 청소원 등)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요건 완화(안 제15조제2항제1호 개정)

 

다. 행위신고가 적법할 경우 수리를 의무화하는 법 제35조제2항이 신설(‘21.8.10.)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 및 서식 수정(안 제15조제8항, 안 별지 제6호 서식, 안 별지 제10호 서식, 안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2.6.10.)에 따라 행위허가 인용조문, 하자심사 신청서, 하자분쟁 조정 신청서, 하자분쟁 재정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5호 서식, 안 별지 제16호 서식, 안 별지 제16호의2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6, 3377, 4897, 3378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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