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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14호(2022. 8.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 ~ 2022. 9. 13.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5684 | 팩스번호 : 044-201-5684 | yudorian@korea.kr | 조회수 : 8,17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1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처분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차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업무 처리에 있어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제100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내용 및 근거 법조문 수정(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 1항·2항·4항, 안 제14조제1항 1항·2항·3항, 안〔별표9〕개정)

 

나. 외부회계감사 의무적 실시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7조제1항 개정)

 

다. 과태료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차수 적용규정을 마련하여 집행의 명확성 확보(안〔별표6·8·9〕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4, 3375, 3382, 3372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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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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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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