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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299호(2022. 8.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3. ~ 2022. 9.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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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2-299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학원의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까지 확대하며, 강사의 자격을 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학위 취득자가 학점은행제로 다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전공분야의 경우에만 학위 취득 요건을 완화하던 것을 동일 분야의 전공까지 학위 취득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점인정의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 조문이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및 명확화(안 제3조제4호 및 11호 개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학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을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용어 변경

 

2) 현행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도 평가인정 대상기관에 추가함

 

나. 강사의 자격을 정하는 절차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의나, 제20조제1항제4호 개정)

 

종전의 강사의 자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두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바로 정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점검자 추가 (안7조의2제2항 개정)

 

교육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조사·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료제출 및 조사·점검에 응하도록 함

 

라. 학위 취득자가 동일 전공분야 학위 취득 시 기준 완화 (안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

 

종전에는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점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동일 전공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학점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함

 

마. 학점인정 세부기준 위임 근거 마련 및 위탁 업무의 추가 (안 제11조제2항 신설 및 제19조제2항 개정)

 

학점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함

 

바. 교육훈련기관의 정보 공시 시기 변경 (안 별표2 개정)

 

교육훈련기관의 기관 운영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정보 공시의 시기를 연 5회(2·3·6·8·9월)에서 연 2회(2·8월)로 조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공시 업무의 부담을 완화함

 

사. 타 법 개정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3조제1호 개정)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 법령의 중복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제57조가 삭제(2016.2.3.) 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로 변경함

 

아.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외국인의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자. 기타 용어 명확화(안 제3조제4호, 제5조제2항, 제20조제1항 개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학위증”을 “학위증서”로 용어 통일화

 

2)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minaek71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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