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2-216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 패권 시대에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빠른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