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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215호(2022. 8.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3. ~ 2022. 9. 13. [마감]
  • 특허청 ( 특허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243 | 팩스번호 : 042-472-4743 | han120@korea.kr | 조회수 : 4,052회  

⊙특허청공고제2022-215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 패권 시대에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빠른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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