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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54호(2022. 8.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4. ~ 2022. 8. 5.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1 | 팩스번호 : 044-215-8075 | ooh471@korea.kr | 조회수 : 3,49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4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2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76조의 허위신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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