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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72호(2022. 8.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5. ~ 2022. 8. 9.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사업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5-5218 | 팩스번호 : 044-205-5225 | yay9207@korea.kr | 조회수 : 6,57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의 상시 하부기구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본부장(행안부·외교부장관·원안위위원장) 또는 차장(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인 경우)을 보좌하기 위한 특별대응단장 등 설치

 

나.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구성인원에 민간전문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432호)

 

- 전자우편 : yay9207@korea.kr

 

- 팩 스 : 044-205-5225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5218, 52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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