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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67호(2022. 8.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5. ~ 2022. 9. 14. [마감]
  • 행정안전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91 | 팩스번호 : 044-204-8913 | labson@korea.kr | 조회수 : 7,01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67호

 

 관보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보시스템을 통한 직접 등록 방식으로 변경된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반영하고, 접수일자 기준으로 관보 게재일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보 게재 의뢰절차(안 제2조)

 

관보시스템을 통해 게재문을 직접 등록하는 변경된 게재 의뢰 절차 반영(안 제2조)

 

나. 관보 게재일(안 제3조)

 

접수일 14시 기준으로 3일 또는 4일 후 게재되던 것을 접수일(18시)로부터 3일 후 게재로 조정

 

다. 정정절차(안 제4조)

 

관보시스템을 통해 정정 게재문을 직접 등록하는 변경된 정정 절차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9호

 

- 전자우편 : labson@korea.kr / 팩스 : 044-204-8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14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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