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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445호(2022. 8.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5. ~ 2022. 8. 12.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e12003@korea.kr | 조회수 : 6,262회  

⊙환경부공고제2022-44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총액인건비제팀의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디지털소통팀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정원 8명(7급 6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6급 6명, 5급 2명) 조정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2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