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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52호(2022. 8.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5. ~ 2022. 8. 19.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7 | 팩스번호 : 044-215-8075 | jun6224@korea.kr | 조회수 : 5,05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소득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의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 1리터(L)에서 합계 2병, 2리터(L)로 확대함

 

나.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함.

 

다.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함.

 

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

 

법령 용어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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