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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791호(2022. 8.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5. ~ 2022. 9. 1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46 | 팩스번호 : 044-202-6039 | jjangkyus@korea.kr | 조회수 : 5,48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1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방송법」이 개정(제18866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기술중립서비스 신고 절차 등

 

- 기술중립서비스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술중립서비스 설명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인 7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별지에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서(19호의4) 서식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jjangkyus@korea.kr

 

- 팩스 : 044-202-60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