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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42호(2022. 8.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8. ~ 2022. 9. 19.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23 | 팩스번호 : 044-861-9436 | kimjh7708@korea.kr | 조회수 : 4,35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42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21.3월)을 이행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중처분 적용여부 기준일 명확화(안 별표 2)

 

○ 가중처분 적용여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

 

* 기준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2)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 2)

 

○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라. 과태료 체납 시 부당한 감경 방지(안 별표 2)

 

○ 과태료 감경 시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어장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kimjh7708@korea.kr, lifeissocool@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23, 5624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23, 562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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