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57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응시원서 등)에서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최소화 필요
2. 주요내용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응시원서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성별’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15조 및 제17조, 별지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sy953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1,2433,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