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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68호(2022. 8.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8. ~ 2022. 9.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31 | 팩스번호 : 044-202-3925 | sy9534@korea.kr | 조회수 : 4,50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68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정보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장관, 지원전문기관 장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법령상 업무를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1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sy953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1,2433,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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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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